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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1.05.18

증여세 할부로 납부(분납) 가능한가요?

조부모님께 토지 및 주택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증여세가 약 1억 정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바로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증여세가 부담이네요ㅠㅠ 혹시 증여세를 할부로 납부 가능한 제도가 있나요? 그리고 몇년만에 다 납부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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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분납가능합니다. (신고납부기한 납부세액1천만원초과, 50%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5년간 연부연납신청 가능합니다. [이경우 1.2%의 가산금 가산]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일반적인 분납은 2개월이며 연부연납의 경우 최장 5년까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1.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2.>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증여세 중 1/6은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6는 5년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또한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5년 연부연납으로 보시면 되고, 5년 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기한내 1/6, 나머지 금액을 1/6씩 5회에 걸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부연납 신청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세무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연납하는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가산금(이자성격)을 가산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일정기간 나누어서 납부하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3가지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세액이 2천만원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협의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