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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에뮤159
노란에뮤15921.05.24

증여세 및 상속세는 할부가 얼만큼 되나요?

현재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쉬시는데 강남에 집이 있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증여 하시려고 하는데 증여시 세금은 몇개월까지 할부가 되며 만약 그 기간까지 세금을 다 내지 못할 경우(상속세도 포함)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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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납부할 증여세 중 1/6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하며, 나머지 5/6는 향후 5년간 균등하여 분할 납부합니다. 납부기한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기간 동안 매일 0.02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연 9.12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분납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가 1천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나에 분납을 신청하여 증여세액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납 외에도 증여세액이 2천만원 초과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5년 이내에 나눠서 납부가능합니다. 다만, 분납과 달리 연부연납은 가산금이 존재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1.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때 :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2. 연부연납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2) 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