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종료 후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 1년 사용 완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 사용 완료 하였습니다.
사기업에 근무중이며, 약 2주전에 육아기 근로기 단축제도 1년 제도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조부모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이가 어린이집에 오래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 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알게되었는데 해당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단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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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육아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이후에도 가족돌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서에 자녀 양육을 위한 사유로 다른 보호자가 없으며 어린이집 하원시간과 변경이 어려운 상황을 소명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