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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깔끔한말똥구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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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서가 왔는데요 지금납부해야되나요?

제목처럼 등기우편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납부고지서가 왔어요. 이거지금 내야하는거예요? 납부기한이 11월30일까지 인거같아요 내년세금을 미리내라는거같은데 12월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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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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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하여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는 2022년 귀속 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2에 해다하는 세액을 2023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2023년 11월 0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부과 고지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과고지한 2023년 귀속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중간예납고지세액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가 원칙이지만, 세수 확보 그리고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일정금액을 중간예납한 뒤, 다음년도 5월에 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그 납부세액에서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의 1/2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상반기 소득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예납기준액의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미납세액x경과일수x0.022%)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으신 경우 11월 30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가산세가 적용되니 기한까지는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고지분도 11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발생하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11.30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도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