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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볼빨간사십춘기
볼빨간사십춘기

계약직이라서 세금 적게 납부하는데

전회사에서 5월까지 근무하고 퇴직금 받을때 소득공제 미리한거같아요.

지금 계약직이라 세금 적게 납부하는데 꼭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올해 안하면 내년에 합산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

      따라서,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소득이며, 2022년 귀속분도 있다면 전 직장에서 퇴사시 지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