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하면 내년에 같이 계산되는건가요?
올해5월에 퇴사하면서 연말정산 계산한걸로아는데 지금 계약직이라 세금도 얼마되지도않고 그냥 넘어갈까 생각중인데
그렇게되면 내년 연말정산때 리셋되고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아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경리팀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계속근로자의 경우 매년 2월중에,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시점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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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년 단위(소득세 과세기간단위, 1월1일~12월31일)로 하게 됩니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1년에 지출한 연말정산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고
2022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2년에 지출한 연말정산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합니다.
물론, 일부 공제 항목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그 이후의 연말정산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5월에 퇴사하셨다면, 이미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이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퇴사후 다른 기업에 취업하셨다면 퇴사한 회사+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