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연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22년 귀속 연말정산과 그 이후의 연말정산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5월에 퇴사하셨다면, 이미 퇴사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이고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퇴사후 다른 기업에 취업하셨다면 퇴사한 회사+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