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후 무단결근, 업무방해 처리해버린 회사
저는 퇴사일(2024년6월12일) 전주에 사장과 합의 후에 퇴사를 결정하고 6월 12일 이후 부터 회사를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안된 수습기간이었습니다.)후에 회사에서 문자가 와서 사직서와 , 인수인계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2024년6월19일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후에 집에 통지서가 하나 날라오더니 저에게 무단결근, 업무 방해 를 했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적혀있는 글자 그대로 말슴드리면
귀하는 2024.6.12 이후 무단결근을 하여, 당사에 업무방해를 하고 있으먀, 이에대한 경위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2024.6.19일에 내방하여 제출한 사직서 및 인수인계서에 작성된 제출일자 (2024.6.12)는 사규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기 2, 3 항 관련하여 2024.7.3일까지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왔습니다. 위에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까요?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설마 이런일이 발생할줄은 몰랐습니다.) 출근 마지막날도 사장이랑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갑자기 저한테 뭘 바라고 이런일을 하는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단 결근 자체만으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행위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경위서 등의 제출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