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부양가족 등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또는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세법상 장애인으로 보아 소득
공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