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현행법상 '청소년' 신분이라면 얼굴이나 이름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성인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공개될 여지가 있으나 실무상 매우 드뭅니다. 최근 소년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나, 아직은 교화와 보호를 우선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흉포화된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강력범죄 시 신상공개 허용을 골자로 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