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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권등기절차와방법은어떻겓ㆍ디나요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없을태는 살고있는 집에 전세권등기를 해놓으면 소송이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어려움 없이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전세권등기 절차와 방법을 알고싶네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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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경우 소송없이 경매를 신청할수 있는것입니다. 보증보험과 같이 집을 비우시고 절차이행 하시는건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