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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세심한조랑말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해서 너무 불안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확정일자 받는 법 등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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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방법이나 어느 경우든 실제로 조치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경매 신청 등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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