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체계에서 주소정근로 미충족 시 주휴수당 삭감
월급제(본봉+각종 수당)로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근로자귀책사유(무급휴가, 휴직 등)로 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월급에서 주휴수당(주소정근로시간/40 X 8 X 시급 )만큼 일할해서 급여를 깎는 것에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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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주휴수당(주소정근로시간/40 X 8 X 시급 )만큼 일할해서 급여를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때는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결근을 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을 해야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무급휴가 등을 사용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금액이 감액되는게 아닌 아예 주휴수당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간의 소정근로일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개근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급여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일의 주휴수당은 통상시급 x 8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