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연금, 퇴직금 직원입장 유리한 것은?
퇴직연금에 DC, DB가 있고 퇴직금이 있는데 어떤게 직원입장에선 유리한가요?
개인적으로 퇴직금은 퇴사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니까 5년이상 장기근로자들에게는 이게 더 퇴직금을 많이 받게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유리한게 아닌가 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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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재직연수 1년당 30일에 상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사 합의 등을 통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을 회사는 가입
하여 매월, 매분기, 매반기, 1년 단위로 납입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근로자는 DB형 퇴직연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근속할수록 dc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dc형은 운용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고민해보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