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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뱀89
얌전한뱀89

멋모르고 공증서에싸인을 했는데요?

회사에 문제가생겨서 같이 공증을 섰는데 회사에서 못갚으면 공증선 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이것을 취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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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연대보증이나 채무 보증을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서명을 했다면 공증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취하하려면 취소사유(기망, 착오 등)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서류 내용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