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멋모르고 공증서에싸인을 했는데요?
회사에 문제가생겨서 같이 공증을 섰는데 회사에서 못갚으면 공증선 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이것을 취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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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증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보입니다. 연대보증이나 채무 보증을 한 경우라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서명을 했다면 공증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취하하려면 취소사유(기망, 착오 등)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증서류 내용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