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에서 다른집으로이사할때 기존
전세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전세집에 가족 중 한 명이 전입신고만 해놓으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 여부가 헷갈립니다.
전입신고를 가족이 대신하면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도 있고,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을 오해하신듯 한데 가족을 '전입신고'만 하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전입신고를 한 가족이 실제 '점유'까지 해야합니다(점유 + 전입신고가 대항력 취득요건입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거주하지않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은 임차인의 점유보조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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