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카드 취소건 질문입니다
올해 결혼하고 돈을 쓰면서
연봉에 연말정산 세액이 한도초과라
12월에 결재한 가전가구(약2200만원)들을 2022년 연말정산에 넣고싶습니다.
현재 12월 결재분을 1월초에 취소를 하엿는데도
반영이 되어잇습니다(카드사와 통화를하니 21년도 정산은 끝낫고 22년에 취소건 정산된다고 합니다)
혹시 12월을 아예 연말정산에 반영하지않고 실시할수잇는 방법이 잇을까요?
아니면 5월달에 정정신고를 다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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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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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2021년도 카드지출에 반영이 되어 연말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결제내역은 2021.12.31기준으로 취소가 안되었기 때문에 2021년 지출내역에 반영이 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매출취소가 된 부분은 2022년도 카드지출액에서 차감되어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참고자료로서 사실과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전년도 금액에서 올해 취소분은 적용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내년도 연말정산시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