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원인이 신청서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여 문자 안내가 전혀 다른 사람에게 발송된 것은 공공기관 담당자의 귀책사유는 없을까요?
자초지종은 민원인의 신청서를 민원인을 도와주는 누군가가 민원인의 신청서에 민원인의 연락처를 숫자 하나를 잘못 알아보게 기재하여 관련 안내가 전혀 엉뚱한 사람에게 문자발송이 되었다면 이건 혹시 공공기관(또는 담당자 개인)의 귀책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귀책사유가 있다면 어떤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다만 문자에는 누구가 어떤것을 접수하였다는 것 외에 다른 개인정보는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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