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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바위새67
안녕하세요,
운송비 75,000원을 법인계좌에서 이체해드리고,
간이과세자셔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렵다 하셔서 간이영수증 3장을 받았습니다.
전달받고 보니까 간이영수증 대표자 명과 이체해드린 예금주 (기사님) 성함이 다른데
그냥 전달받은 간이영수증 3장으로만 증빙을 제출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간이영수증만으로도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나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3만원을 넘는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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