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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바위새67

굳건한바위새67

운송비 간이영수증 증빙으로 제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송비 75,000원을 법인계좌에서 이체해드리고,

간이과세자셔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은 어렵다 하셔서 간이영수증 3장을 받았습니다.

전달받고 보니까 간이영수증 대표자 명과 이체해드린 예금주 (기사님) 성함이 다른데

그냥 전달받은 간이영수증 3장으로만 증빙을 제출해도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간이영수증만으로도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이나 적격증빙이 아니므로 3만원을 넘는다면 가산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