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상속포기 인지액4500원 송달료33000원 맞나요?
상속포기 인지액4500원 송달료33000원 맞나요?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삼촌 형제.자매.
자식들.조카들 상속포기하고. 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신청 어제 하고 납부하려는데
공휴일이라 그런지 금액이 다 0원으로
인지액 4500원 송달료33000원 맞나요?
자꾸 법원보관금 을 넣으라고 하네요.0원 넣으니 안되는데 ㅠ. 법원보관금 에도 33000원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면 4500원. 31200원. 1800원 입력해야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속포기 인지세는 오천원인데 인터넷으로 하면 십프로 깎아줘서 사천오백원이 맞고 송달료는 보통 육회분정도를 미리 내는것이라 삼만삼천원정도면 얼추 맞을겁니다 글고 법원보관금은 보통 경매나 예납금 낼때 쓰는거라 헷갈릴수있는데 인지액이랑 송달료 칸에다가 각각 정해진 금액을 잘 적어서 내면 처리가 될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인지세는 4500원이 맞고, 송달료는 1회 기준으로 약 52000원 정도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6회 분은 선납 기준으로 보면 31,200원 또는 33,000원 정도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하신 금액은 어느 정도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 송달려는 법원보관금 항목에 입력 하시면 됩니다.
공휴일 주말에는 자동 계산이 반영되지 않아 제대로 확인이 안될 수 있으니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