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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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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격과 임대차 시행4년째 되는날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조금 더있다면 임대차시행법 4년차가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모든 전세가가 현재시세에 맞춰진다던데 전세가에 영향을 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의 여파로 전세가 월세로 많이 전환된데다 대출이 여의치 않아 주택을 구해 임대차 시장에서 나가는 사람은 적어서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던 전세집들의 만기가 돌아오므로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인상할 확율이 높아서 전세시장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원래 그래야 하는데 그 4년 사이에 전세사기니 뭐니 하면서 전세가가 많이 줄었습니다.

    (수도권의 대단지 아파트는 제외)

    전세가가 지금은 보증보험이 가능하냐? 안하냐? 로 결정되는 성향이 있어서 그렇게 확 오르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울 수도권의 경우 한번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려 할 것이고 임대인은 그동안 5%이상 올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상승된 부분을 반영하여 집을 내 놓아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약간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썼으면 전세가를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임대차 3법을 시행하기 바로전과 시작한 초기단계에서 해당 법에 따른 주택시세, 전세시세변동이 일어나는게 일반적이고, 시행한지 4년이 되는 시점에 지속적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상승하였다면 문제의 여지가 있을수 있어도, 현재 시상상황에서는 큰 영향은 없다 판단되 보입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4년차가 되어 더이상 증액제한이 불가한 특정지역내 임차인에 대해서는 부담이 될수 있는 건 맞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전세가격흐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기백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격과 임대차법 시행 4년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는 시점에서 전세가격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임대차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차인은 2년 계약 만료 후 한 차례 더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갱신 시 임대료 인상 폭이 5%로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지난 4년 동안 전세가격 상승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나 계약갱신청구권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집주인이 자유롭게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세 계약이 현 시세에 맞춰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에서는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년 전 전세금을 3억 원에 계약했던 임차인이 있다면, 현 시세가 4억 원으로 상승한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면 집주인은 4억 원에 맞춰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세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전세 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법 시행 4년째 되는 시점에서는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세 시장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임차인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정부 또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