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결산 시 12월 말로 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는 경우
1. 12월 말 결산 법인입니다. 보통 1월 10일까지 12월 날짜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법인사업자 입장에서는 12월 말로 발행하는것보다 1월 날짜로 발행하는 것이 더 좋은건지요?
2. 법인 결산할 때 매출세금계산서가 많으면 안좋은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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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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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을 매출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데, 1)매월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교부, 2)당해 월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해진
날짜에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에서 매출을 12월 말일경에 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12월 31일자로 하고 다음해 01월 10일까지 발행 교부를 해야만 2023년
귀속분으로 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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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동일합니다 1월 10일까지 발행하더라도 작성일자가 12월이기 때문에 차이 없습니다.
2. 매출이 많으면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안좋은 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