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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고양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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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마케팅업체로부터 반영구 시술 신고

안녕하세요 우선 서론이 길지만 읽어보시고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오피스텔에서 반영구시술중입니다

마케팅을 하기위해 온라인 마케팅에서 주관한는, 좋아요, 팔로워등을 한달 전 구매하였고,

저는 한국인계정 을 매일같이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어느순간부터 외국인 계정도 조아요가 찍혀서

업체측에 한국인 좋아요를 샀는데 왜 외국인도 찍히는거냐 (외국인이 더저렴함) 물어보니

검열은하지만 가끔 외국인도 들어갈수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왜 한국인으로 사는 나는 손해아니냐했더니 담당자는 약관에도 나와있다고 하였고 약관을 찾아보니 그런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관내용이 어디있냐니까 딴지건다고 그냥 사용하지말아라 하였고, 카드결제로하여 환불조취는 따로안된다고하였습니다. (저도 얼마안되는 금액으로 환불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처음에 환불해준다고하였고 알겠다고 기다렸더니 제가 카드결제여서 환불 불가라고하더군요 더이상 환불에 대한 말은 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불쾌해진 저는 사과가 먼저 아니냐하니까 저같은 소비자는 필요없단식으로 말하였고

전 직원분과 대화가 통하지않을것 같아 윗상사분 안내해달라고했더니 상담의무가 없고, 자기가 담당하니까 자기랑 다이렉트로 말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말하자고하니까

"진상이네요 차단할게요" 하며 "법적으로 신고해라 ~ "제 상호명을 말하며 반영구 시술하시네요~ 영업 잘되는지 지켜볼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반영구 법조항 보내며 벌금 등등 엽업 잘되는지 지켜보겠다는 협박아닌 협박을 하더군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부분은 1. 위에 직접적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한건아니지만, 위협을가했는데 이것도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2. 저는 그업체 고객이였는데, 제가 반영구 하는것도 하나의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불법한다는것을 이용하여 신고하게된다면, 뭔가 맞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목적에서 신고를 하겠다는 등 발언을 한 것은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가 된다고 하여 달리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 위반 사실의 신고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의료법의 위반으로 반영구 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사항이 맞기 때문에 해당 사실에 대항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