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지가 상속받은 집에서 세대원이 저만 있다면 주택수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서 2020.5월에 주택을 지분 1/5만큼 상속 받으셨는데, 현재는 저와 어머니 아버지가 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부모님 두분이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저 혼자만 이 집에 세대원으로 남게되는데, 이럴 경우 무주택자로 볼 수 있나요??
상속이면 5년뒤에 주택수로 들어가서 2025년 5월부터는 제가 살고있는 집이 1/5 이지만 아버지 명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분은 아버지 1/5, 작은아버지1/5, 할머니 3/5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도 상속 5년뒤 아버지의 주택수에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명의는 아버지 명의지만 세대원은 저 하나기 때문에 제가 여전히 무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님 명의인 집에 살기 때문에 유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어려운 질문에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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