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령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이 사항이 층간 소음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주간(06:00~22:00)은 39데시밸~ 57데시벨이며, 야간(22:00~06:00)은 34데시밸~52데시벨 입니다. 이를 초과할 시는 층간소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