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법적 기준이 있을까 해서 여쭤봐요.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이나 규제가 있을까요?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안타깝게도 층간소음에 관해서는 법적 규정이 나와있는 것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많은 트러블이 있는 데도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활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 네. 층간소음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용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소음에 따른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소리의 크기(데시벨)로 측정하여 층간소음 유무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간(낮) 기준으로 1분동안 평균 소음이 39db(데시벨)이 이상이 측정되거나 1시간 동아 발생하는 소음이 57데시벨을 여러번 발생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됩니다. 야간에는 최소 34데시벨에서 52데시벨을 넘어가면 층간소음이 됩니다.

  •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법령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이 사항이 층간 소음에 해당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주간(06:00~22:00)은 39데시밸~ 57데시벨이며, 야간(22:00~06:00)은 34데시밸~52데시벨 입니다. 이를 초과할 시는 층간소음의 대상이 됩니다.

  • 기준이 데시벨 단위입니다. 야간 50데시벨 이하 이런식인데 자세한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구요. 이게 기준이 애매합니다. 시간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야되고 그 시간동안 유지가 되어야해요. 그리고 작은소리도 거슬리는 소리는 대상이 또 아니구요. 각 지자체별로 상담센터가 있긴한데 거의 도움 안되더라구요. 제일 좋은방법은 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