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대선 경선 토론에서 전과 이야기가 나오던데 정치인은 전과가 있으면 몇 년이 지나야 정치에 입문이 가능한가요?

경미한 벌금 전과라도 전과가 있으면 정치계에 입문이 어려울 거 같은데 토론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과가 몇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던데, 정치인은 전과가 있은 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야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선거법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과가 있다고 하여 정치인이 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과거의 전과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정치인의 자격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