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치인 피선거권은 어떤 경우에 박탈되나요?

간혹 정치관련 뉴스를 보게되면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잘못을 했을때 법원의 판결에 피선권을 몇년간 박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선권박탈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경우에 박탈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선거권이란 쉽게 말하면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피선거권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16조(피선거권)

      ①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②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ㆍ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의 한 종류입니다.

      그러나 위와 겉은 피선거권도 아래와 같은 경우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 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19조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