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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생기있는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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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에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

증여를 하고 10년안에 사망할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상속세계산시 10년내 증여한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10년내 증여할 당시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차감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상속인에게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한다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