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를 폐업처리된 시업자로 잘못발행 수정
한 거래 업체 세금계산서를 폐업처리된 사업자번호로 발행하였습니다. (금액은 맞고요)
4월~6월 총 3개월을 잘못 발행했습니다.
이걸 공급받는자(사업자번호만 수정하면되요)를 수정할수있나요?
아니면 취소 처리를 하고 다시발행해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기산세가 나오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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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동일한 사람(개인사업자)이면 가산세가 없으나 대표자가 다르거나 법인의 경우(법인등록번호가 다른 서로 다른 법인)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공급받는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가산세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부가세 신고기간이니 빨리 수정하시고 상대방 업체에게 안내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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