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순박한웜뱃61
순박한웜뱃61

세금계산서를 폐업처리된 시업자로 잘못발행 수정

한 거래 업체 세금계산서를 폐업처리된 사업자번호로 발행하였습니다. (금액은 맞고요)

4월~6월 총 3개월을 잘못 발행했습니다.

이걸 공급받는자(사업자번호만 수정하면되요)를 수정할수있나요?

아니면 취소 처리를 하고 다시발행해야하나요?

그렇게 되면 기산세가 나오죠?ㅠ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하면 됩니다.

    동일한 사람(개인사업자)이면 가산세가 없으나 대표자가 다르거나 법인의 경우(법인등록번호가 다른 서로 다른 법인)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으로 공급받는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가산세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부가세 신고기간이니 빨리 수정하시고 상대방 업체에게 안내도 해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