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고 온라인 판매를 할경우 세금은 무엇무엇을 내야될까요?
전업주부인데 다른사람 온라인판매하는걸 몇달 돕다보니 돈이 되더라구요. 저도 사업자를 내서 하고 싶은데 4대보험가입은 의무인가요? 안낼수는 없나요?
남편직장 피보험자인 제가 사업자내면 별도로 제꺼만 책정되고 내야한다고 해서요. 그외에 또 내야할 세금이나 신경써야하는 지출 금액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이고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금액이 1원이상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처음 개시하시는 경우, 다음의 세금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법인세)
-사업소득세란 질문자님께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원천세
-원천세란 질문자님께서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원 월급에서 미리 차감하여 대신 납부하는 세금으로 질문자님께서 실제부담하는 세금은 아니십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질문자님께서 창출한 부가가치(온라인 판매매출)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간이과세자의 경우 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4대보험
-질문자님께서 직원을 고용한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은 하였으나 소득이 없으신 경우 배우자분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만약 사압자를내고 직원고용하지않은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되게됩니다. 사업자에서 소득발생시 피부양자가 박탈되고 별도로 지역보험료가 부과될것입니다.
소득세
사업자를내고 소득활동을한다면 그 소득에대한 소득세가발생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재화판매시 부가가치세납부의무가 발생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직장가입을 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11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이 발생되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질문자님께 별도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는 상반기분에 대해 매년 신고기간은 7.1 ~7.25이며, 하반기분에 대한 신고기간은 매년 1.1~1.25입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는 1년간의 실적에 대해 매년 한번만 신고합니다. 신고기간은 1.1~1.25 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매출세액)에서 매입액의 10%(매입세액)를 공제하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 납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환급을 받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10%(매출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15%(소매업인 경우)를 곱한 금액에서 매입액의 10(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율 15%(소매업인 경우)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납부만 하고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1~5.31 기간이 신고기간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ㆍ사업ㆍ이자ㆍ배당ㆍ연금ㆍ기타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 되는 것이며,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8단계 누진세율(6~45%)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각종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혹시 기장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제 프로필을 클릭하셔서 기재된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