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세입자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요구하는데요?

2022. 11. 04. 21:55

아파트를 전세를 주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는데요 이 요구사항이 맞는건지 궁금하구요.장기수선 충당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수리, 엘리베이터 교체 등을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모아놓는 돈입니다.

이 돈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항이어서

임차인은 매달 관리비에 그 금액을 부담하였고,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어려우실 경우, 공인중개사와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5. 21: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건물을 수선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 소유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⑧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022. 11. 04. 23: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