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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156
박식한황로15623.02.09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세입자가 내고 나갈때 주인이 줘야된다는데 맞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맞습니다. 이사나갈때 관리비, 가스비, 정산하고, 장기수선충당금도 정산하여

    내실건 내시고, 돌려받으실 건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아파트 유지,보수등의 이유로 적립하는 금액으로 납부의무는 주택소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인 퇴거시 임차기간중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사무소로부터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 항목에 보시면 매달 장충금 내역이 있을것입니다.

    장충금은 소유주가 내게 되어 있으나 통상 관리비에 포함해서 나오다 보니 임대세대는 임차인이 냅니다.

    그리고 나갈때 정산해서 받고 나갑니다.

    관리실에 정산해 달라고 하면 해줄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