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죄명이 있을때 핸드폰 개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초에 대출 가능하다는 말에 카드를 건네줬다가
보이스피싱 연류 계좌라면서 조사도 받고 통장도 3개월 정지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달쯤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로 떨어졌고 현재 제 명의로 휴대폰깡이라는 내구제 휴대폰이 두개가 있는 상태인데 돈만 갚고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가 모바일로 통장 개설하려니 전자금융 죄명이 있었던지라 개설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통장 정지는 풀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쓰고 있는 공기계 핸드폰 메인보드가 나가버려서 교체해야하는데 중고폰도 가격이다보니 새로 하나 개통하고싶은데.. 이 상황에서 개통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실제로 진행을 해보셔야 정확하게 아실수 있겠지만 개통은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됩니다.신불이어도 개통이 가능한 방법이 있듯이 길이 있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기소유예 상태라 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통장이나 전자금융 이용 관련해서 제재가 있었던 경우라면
통신사에서도 신용정보를 참고해서 개통을 제한할 수 있어요.
특히 명의도용이나 내구제 건이 있었으면 본인 인증 과정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 대리점이나 직영점에서 상담해보면 조건부로 개통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확인 강화된 상태라 온라인보단 오프라인에서 시도해보는 게 조금 나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