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비해 소득세를 많이 뗐어요.
평균월급 세전 194만원 소득세 2만원
월급날 15일
올해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도가 시행되고 우리회사는 안줘서 고용노동부에 근로감사를 요청하니 감사받고 시정조치로 그제서야 1~10월분 공휴일수당 120만원을 12월 4일에 입금시켜줬습니다. 12월 15일에 월급 190+공휴일수당 120 = 310 으로 월급명세서에 세전 3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310만원에 소득세를 16만원이나 떼더군요. 평소는 2만원 뗐구요. 공휴일수당 못받은거를 한꺼번에 받는 것 뿐인데... 마치 월급이 늘어난 것 마냥 왜 소득세를 저렇게 많이 떼나요? 매달 190만원에 공휴일 수당 1일 더해봤자 200만원이면 소득세 21000원이면 될텐데...
회사에 항의해야 하나요? 세무소에 항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천징수의무자가 회사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공제하고 세무서에 납부한 것입니다.
2. 소득세를 더 낸 것이 맞다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단에 신고하는 기준보수월액이나 보수월액은 실제의 급여가 아니라 연봉/12를 신고하도록 지도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는 급여의 약 8.65%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실제의 급여대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