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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발을든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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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합의금 기타소득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몇년동안 못받은 야근수당과 연차수당을 노동청에 고소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실수령액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입장에서 300만원이 넘는 액수로

받았기때문에 연말 정산때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합의금 400만원에 대한 22% 세금까지

내야하는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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