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동청 합의금 기타소득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몇년동안 못받은 야근수당과 연차수당을 노동청에 고소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실수령액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합의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고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입장에서 300만원이 넘는 액수로
받았기때문에 연말 정산때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합의금 400만원에 대한 22% 세금까지
내야하는건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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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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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할 것입니다. 회사가 기타소득 지급시,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원천징수신고영수증을 요청하시고,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