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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지빠귀69
꽃다운지빠귀6923.08.23

임금소송 배상금(합의금) 근로소득 관련 세금?

저는

근로자이고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임금시정 명령으로 사측이 판결문에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문을 받았고 사측에서 합의서를 쓴 뒤 배상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8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따로 내야하는지?

아니면 배상금이라 따로 세금을 내지 않은지 ?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 금액이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지(연말정산시 국세청에 신고 되어있는소득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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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 등에 대한 차별을 받아 중양노동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결정문의 내용이 위자료, 손해배상금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체불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로금, 배상금 등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22%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수령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