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가를 월세를 주고 월세를 왔습니다. 복귀시점관련
기존 아파트 자가 한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평지로 평수 업 해서 월세를 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부담이 되어서
2년 있다가 복귀할 계획입니다.
1. 이 집은 계약날짜가 2023.04.28 입니다.
제 집에 월세로 들어온 사람이
2023.5.8일 월세를 들어 왔는데
대략 10일정도 갭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다시 복귀할 시점 대비해서
3개월전에 월세이신분에게 복귀할꺼니 비워달라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상관없이 복귀 가능할까요?
2.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집주인에게 한달만 더 연장해달라 하고
하고 복귀하면 될까요? 그런데 한달 연장도 하는경우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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