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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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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폭행죄로 인해 합의를 하려하는데

피해자는 미성년자이고(미성년자인지 모름) 오해로 시비가 생겼고
6대 정도 폭행하였습니다.

다쳐서 약 3~4주간 치료를 받았고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해서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약 2차례걸쳐 만나서 진심어린 사과를 드렸고

합의를 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합의금을 너무 크게 부르셔서요..
보험이 처리가 되지않아 병원비가 250만원 나왔구요
(입원2박3일, 응급실, 정형외과 치료 / 입술과 입안이 터져서 꿰맴)

병원비는 당연히 드릴 생각이였구요.
합의금은 300정도까지는 생각했는데

조금전 전화와서 병원비 별도로 합의금 500만원 안주면 합의를 안한다고합니다.
기준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이정도 다쳤는데 그정도는 받아야죠 합니다.

검찰로 가면 형사처벌로 가고 민사도 진행할 수 있을것 같은데.
절대 그 금액이 아니면 합의 안해준다고합니다.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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