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화끈한하운드61
화끈한하운드6123.03.18

피해자가 합의금 추가 지급 요구

제가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전치2주 진단을 받아 합의금을 150만원 지급을 하였습니다.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후 계속 아프다고 하여 합의금 150을 더 지급하였고 다시 또 합의금을 지급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주후에 아직도 계속 아프다고 하며 합의금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안주면 합의금 다시 돌려줘서라도 고소 진행할거 같은데 이럴때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 해야되나요?

알아보니 계속 아플걸 예상 못했으니 추가 지급이 가능 하다는 의견도 있고 합의서는 작성안했지만 구두로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 추가로 합의금 요구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받고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서 받으시고 합의금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합의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가지급 없이 고소에 대하여 합의사실로 방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