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바뀐 주식세금에 관한 질문드려요
이번에 주식 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주식을 사고팔면 그때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 수수료로 세금을 내는게 맞지않나요?
수익에 대해 또 세금을 부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면 사실상 수수료까지해서 이중세가아닌가요?????
내년에 도입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경우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에 해당 주식 및 금융투자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되기에 이에 따라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부터 시행될 금투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중과세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의견이 주류의견까지는 아닌듯 합니다.
세금의 기본 원칙중 하나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맞고, 차라리 거래세금을 없애는게 더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거래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세를 내는 것이 낫지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은 굳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 보다 해외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이번에 바뀐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투세는 한 해 국내주식 매매로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중과세에 대한 분쟁, 원천징수에 대한 분쟁 들이 있습니다.
주식 사고 팔 때의 거래 수수료와 주가의 상승에 따른 차액(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별개입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일종의 증권 거래 서비스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일 뿐입니다.
그러나, 수익(주식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