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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
근사한멧새

이번에 바뀐 주식세금에 관한 질문드려요

이번에 주식 세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주식을 사고팔면 그때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그 수수료로 세금을 내는게 맞지않나요?

수익에 대해 또 세금을 부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러면 사실상 수수료까지해서 이중세가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년에 도입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경우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에 해당 주식 및 금융투자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되기에 이에 따라서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마 내년부터 시행될 금투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중과세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그 의견이 주류의견까지는 아닌듯 합니다.

    세금의 기본 원칙중 하나가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이 맞고, 차라리 거래세금을 없애는게 더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거래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거래세를 내는 것이 낫지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자금을 굴리는 사람들은 굳이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 보다 해외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해주신 이번에 바뀐 주식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금투세는 한 해 국내주식 매매로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중과세에 대한 분쟁, 원천징수에 대한 분쟁 들이 있습니다.

  • 주식 사고 팔 때의 거래 수수료와 주가의 상승에 따른 차액(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별개입니다.

    1.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일종의 증권 거래 서비스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일 뿐입니다.

    2. 그러나, 수익(주식의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소득(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