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컨설팅비 관련

후덕****
2020. 08. 12. 17:29

1업체와 2업체 사이 컨설팅비 라는 명목하에 10억이란 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전문적 컨설팅도 사업체도 따로 없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경우 얼마정도 세금을 납부해야하죠? 절세는 안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세금계산은 매출액만으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0. 08. 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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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빈약한 면이 있습니다.

    우선 업체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도 구분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컨설팅 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증여에 불과한지도 구분해야합니다.

    또한 업체가 전문컨설팅 업체가 아니면 그 10억이라는 컨설팅비 지급대가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는 과세기간 1년, 법인세는 사업연도(통상 1년) 동안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단순 하나의 입금내역만으로 세금액수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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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총수입금액 외에 필요경비를 적용한 후에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따라서도 계산 방식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절세라면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지출 증빙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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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사업자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을 받으시는 것이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시며, 수령하실 때 10억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세액을 먼저 지급하는 쪽에서 떼어서 대신 납부하고, 실제 발생하는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10억의 소득이 한번에 발생했고, 이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약 2억의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를 절세하고 싶으시다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나누어 받으시거나, 10억의 소득에 대해 기준경비율 이상의 실제 경비를 직접 입증하셔서 그 경비로 세금을 낮추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2020. 08. 14.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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