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가 직접 회사의 노무이슈를 대행해 주거나 이러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조언만 해주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무사가 직접 회사의 노무이슈를 대행해 주거나 이러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조언만 해주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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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채용된 노무사가 아닌 자문을 하는 노무법인의 경우 회사 직원이 아니므로, 노무사법상 대리권이 부여된 영역이 아닌 이상 직접 수행은 제한됩니다.
특히, 사용자의 인사권의 영역인 승진, 전보, 징계 등은 채용 노무사가 아닌 이상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접 회사의 노무이슈를 대행해 준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을 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의 인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대리인으로서 처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일반 자문만 하는 경우도 있고, 노무이슈 발생시 대리권까지 수임하여 처리할 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