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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프트웨어 공급업에 대해 세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업태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을 할 경우

세율이 궁금합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간이과세자가 안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로 IT 소프트웨어 공급을 할 경우 업종/업태에 따라 세율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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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10%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다를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로 10% 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커지는 누진세율(6%~45%)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기재하신 간이과세자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은 3%)이며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