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수줍은집게벌레55
수줍은집게벌레55

퇴직금의 정확한 지급기간이 궁금합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24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14일에 마지막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와 퇴직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직까지 미지급 상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 신고현황도 계속 조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도

처리가 안된 상태여서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급여지급일이 25일인데 이때까지 기다려보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용역업체인데다가 실제 회사의 주소와 근무지의 주소가 달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를 확인하고 지급이 언제될지 미지수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경과 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등과 관계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미지급하면 법적으로는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가능하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고 무응답이나 거부하면 신고 검토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원래의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오늘이라도 회사에

    연락을 하여 입금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은 연장하는 동의서 및 급여일에 지급받기로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제기시 사업장 주소를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지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