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 후 회사에 복직을 해야할 때 회사에서 복직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산재처리 후에 회사에 복직을 해야하는 경우 회사에서 복직하기를 꺼려한다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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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는 등 경우엔
해고절대금지기간에 대한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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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복직을 꺼려한다고 하여 복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습니다.
요양 종결 이후 출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고, 산재 종결 후 30일 이내에 해고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후 근로자를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23조 2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또는 대기발령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