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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신박한까마귀

산재처리 후 회사에 복직을 해야할 때 회사에서 복직하기를 꺼려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산재처리 후에 회사에 복직을 해야하는 경우 회사에서 복직하기를 꺼려한다면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어떤 행동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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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는 등 경우엔

    해고절대금지기간에 대한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복직을 꺼려한다고 하여 복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습니다.

    요양 종결 이후 출근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해고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고, 산재 종결 후 30일 이내에 해고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후 근로자를 복직을 시키지 않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23조 2항 등의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후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 또는 대기발령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