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 유해시신 운구시 세관 통관처리 절차를 받야 하나요?
뉴스에서 미국에 있는 6.25전쟁 당시 유해 시신을 운구한다고 합니다 일반 물품 세관 통관처리 와 같이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시신의 경우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기에 별도의 HS code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입신고는 B/L의 제출로 갈음되며, 국내 수입 시 세관공무원의 신원확인 및 간략한 검사로 수입통관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안내하는 유해운구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를 운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 구간에 대한 확약을 사전에 받으셔야 하며, 유해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ㅇ 시신(Human Corpse)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
방부처리 증명서(Embalmer Certificate) 혹은 장의 확인서
고인의 신분증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ㅇ 유골(Human Ash)을 운송하시는 경우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
서류가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공증한 영문 또는 한글 번역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