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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불독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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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해시신 운구시 세관 통관처리 절차를 받야 하나요?

뉴스에서 미국에 있는 6.25전쟁 당시 유해 시신을 운구한다고 합니다 일반 물품 세관 통관처리 와 같이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시신의 경우 거래되는 상품이 아니기에 별도의 HS code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입신고는 B/L의 제출로 갈음되며, 국내 수입 시 세관공무원의 신원확인 및 간략한 검사로 수입통관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안내하는 유해운구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해를 운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송 구간에 대한 확약을 사전에 받으셔야 하며, 유해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ㅇ 시신(Human Corpse)을 운송하시는 경우

      •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

      • 방부처리 증명서(Embalmer Certificate) 혹은 장의 확인서

      • 고인의 신분증 사본(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ㅇ 유골(Human Ash)을 운송하시는 경우

      • 사망진단서(Death Certificate) : 의사 발급


      서류가 영문이나 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기관에서 공증한 영문 또는 한글 번역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