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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운님
건운님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질문 합니다.

경우는 이렇습니다.

세대합가로 인해 일시적2주택 상태 입니다.

서울 빌라 실거주 X (남편명의)

부평 빌라 실거주 2년 이상 (아내명의)

부평 집은 매매 계약 2월1일 에 판매 예정입니다.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사를 1월에 가야할 때 새로 들어갈 집 매매계약 시 담보대출 문의 해봤는데 60% 까진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럼 1월애 매매계약을 할 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비과세 적용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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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려면 두번째 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두번째 주택을 매일자가 3번째 주택 잔금일자보다 빠르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두주택의 취득시점 이나 결혼시점 등을 알아야 1가구 2주택 , 일시적2주택 등을 알수 있으나 일단 일시적2주택 이라고 보고 말씀 드리면 새로운 주택을 먼저매수 하고 기존주택을 나중에 매도 한다면 기존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