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촉진법의 투자금지 업종인가요?
2021. 04. 13. 16:58
벤처캐피탈 투자 관련해서, VC펀드에서 금융업, 부동산업 등이 투자금지 업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화폐 업체는 벤처투자촉진법의 투자금지 업종인가요? 투자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벤처캐피탈 투자 관련해서, VC펀드에서 금융업, 부동산업 등이 투자금지 업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화폐 업체는 벤처투자촉진법의 투자금지 업종인가요? 투자 대상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벤처기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면, 사행성 업종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에 따라 사행성과 미풍양속 저해 업종으로 투자대상에서 금지대상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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