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고장난 인터폰 수리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터폰 노후로 고장이나 수리를 했고

8만원 가량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수리 원인 기사왔을때 녹음기로 녹음해놓았고,

영수증 및 견적 내용 담긴 내역서까지 받아서

부동산이 변경된 이유로 집주인한테 직접 연락해서

청구했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주질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변 말로는 계약끝날때 관리비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남은 액수만 납입하고 이사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저분하게 끝내고싶지않은데 이번달 넘어가기 전에 받으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에 이르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급을 압박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소송 이외에는 다른 해결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