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제한이 있는지요,?
직장근무자 입니다
현 나이로 63세 이구요
근무는 4 년차 입니다
급여체불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또한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지고있어 제가 사용하느거에 대한 캐시백을 받는데 네트워커로 가입이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