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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하니 17
하니 17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제한이 있는지요,?

직장근무자 입니다

현 나이로 63세 이구요

근무는 4 년차 입니다

급여체불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또한 네트워크 아이디를 가지고있어 제가 사용하느거에 대한 캐시백을 받는데 네트워커로 가입이 되어 있어도 실업급여를받을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계속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