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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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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에 장애인증명 아 올라와 있다면.. 장애인등록증 발급 가능한건가요?

연말정산 자료에 장애인증명 아 올라와 있다면.. 장애인등록증 발급 가능한건가요?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고 건강이 안좋으신데...올해 연말정산 자료에 장애인증명서 1건이 올라왔더라구요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이 있어야 연말정산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참고로 연말정산 자료에는 발급기관 보건복지부 / 장애내용 : 1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장애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세청에 장애인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장애인 등록증명서를 발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애인공제를 적용하려면 일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상이자증명서,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합/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

      위의 해당 항목의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